위원회 조정안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합의 내용 불이행시 강제집행 가능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고 있어 보다 원활한 분쟁해결이 기대된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공정하고 명쾌한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이 종결되도록 돕고 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관련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도 올해 안에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만5천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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