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키로

수·위탁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협의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의 수·위탁 거래 시 원가 변동에 따른 조정이 쉬워진다. 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요청이 엄격히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는 7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협동조합이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원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위탁 거래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위탁 거래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도급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를 '중기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하여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합의 지연 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법률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는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5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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