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입 세척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쁘띠엘린 수입 ‘에티튜드 무향 13189·13179’(캐나다), 대성씨앤에스(주) 수입 ‘엔지폼 PRO’(벨기에), 에이비인터내셔날 수입 ‘스칸팬 세척제’(중국) 등이다.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백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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