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오류 발견

표준 단독주택보다 과도하게 낮게 설정

 

국토교통부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정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8개구 소재 단독주택 총 9만여 가구 중 456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9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크게 난 서울 8개 자치구(종로··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오류가 발견된 곳의 경우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구들은 문제가 된 사례를 시정해 이달 30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그러나 이달 초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를 보면 용산구는 7.65%, 8개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가장 컸다. 국토부는 용산구를 포함한 8개구에 대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했다.

이번에 오류가 드러난 456가구 중 90% 가량은 인근에 특성이 비슷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격이 싼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 곳은 대부분이 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들이다.

국토부는 8개 자치구 외에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 통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이런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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