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 대상 가맹금 예치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사진 캡처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8월부터 2017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을 위반했다.

(주)하남에프앤비는 또 20128월부터 2017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 26, 인근가맹점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142,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 192,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65건 등 총 222건의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하남에프앤비는 20144월부터 2017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했다.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가맹사업법은 영업개시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사전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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