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편결제 이용액 80조원 선 넘기면서 2년새 3배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액은 80조원 선을 넘기면서 2년 새 3배 수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편결제란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앱) 등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생체인증, 간편 비밀번호 등)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저장된 기초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기반, 은행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며, 결제방식·기술에 따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마그네틱, 바코드 및 QR(Quick Response) 코드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80조1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전전년도인 2016년 대비 198% 증가한 수치다.

간편결제 금액과 함께 이용건수 역시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자료=금융감독원)

 

간편결제 금액과 함께 이용건수 역시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이용건수는 23억8000만건으로 전년 대비 69% 늘었다. 2016년과 비교해서는 180%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은행(7개사·11종), 카드(8개사·9종), 전자금융업자(26개사·28종), 기타회사(2개사·2종) 등 총 43개 회사가 50개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1억7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결제금액이 30조900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자사 신용카드 기반의 앱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사(27조1000억원)와 삼성·엘지페이를 운영하는 단말기제조사(20조7000억원), 은행(1조4000억원) 순이었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금감원은 지급결제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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