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시설기준 등 점검표 받아서 영업주가 작성, 제출
자율 점검 통해 준법정신 함양하고 행정 효율성도 UP

동대문구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하기 위해 위생, 시설기준 등 점검표 영업주가 직접 작성하는 자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주 자율점검표. 사진=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는 지역 내 축산물 판매업소 등 463개 업소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축산물 취급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또 영업주 스스로 준법정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되며, 점검 방식은 구에서 우편 발송한 점검표를 영업주가 직접 작성해 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대상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5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영업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직원)위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영업주는 점검표를 작성 후 인터넷이나 우편 및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표 미제출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합동점검 또는 기획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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