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9km 구간 70km/h 초과 과속차량 단속
7월부터 시범운영 후 10월 본격 단속

구간단속이 시행될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7.9㎞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도 준공·개통된 내부순환로는 서울시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대엔 규정 속도(70km/h)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차로 폭이 좁은 곡선구간의 고가도로와 장대터널인 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처음으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에 최근 개발된 단속 장비를 본선과 램프에 설치, 구간 내 진출입하는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루프 방식 과속단속 운영 시 발생되던 포장면 손상, 단속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점을 보완한 레이더 방식의 과속단속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간단속이 시행될 경우 차량들이 70km/h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국민대 입구에서 길음IC까지 공동주택이 밀집된 구간의 야간시간대 도로교통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을 구간단속에 포함하여 터널 내 대규모 재난 위험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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