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앞서 시민 의견 수렴 실시
시민 의견수렴해 의무 차량2부제 정책 시행 시 반영

서울시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 2부제 실시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미지 서울시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서울시는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기여도 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왔다. 2018년 6월 1일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올해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의무 차량2부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의무 차량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는 ▲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 06~21시까지 ▲ 서울시 전지역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은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의무 차량2부제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월 9일까지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의무 차량2부제’ 시행뿐만 아니라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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