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소상공인 재해자금 최대 2억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해자금의 지원한도를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원금리는 2%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특례보증 보증수수료율은 0.1%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박영선 장관이지난 9일 산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 검토하겠다” 것에 따른 것이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으로 자금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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