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키로
인하 폭은 15%에서 7%로 단계적 축소한다

유류세 인하조치 단계적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요인. 표 기획재정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5월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5월6일까지는 15%,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는 7%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15%)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재부는 이번 단계적 환원이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4개월간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가 오늘 9시 고시되었고,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한시적(4.1~5.6, 8.1~8.31)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이 금지 되는 것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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