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원생, 후기학교 중복지원 금지 위헌 판결
자사고 후기학교 규정은 합헌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까지의 고등학교 입시 일정에서는 자사고가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에 포함되어 학생들이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불합격할 경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고,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는 평준화지역의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개정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자사고는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개정 시행령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로서의 학생선발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일부 자사고와 학부모 등이 청구를 통해 위헌 판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청구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상황과, 각종 고등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고등학교별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신입생 선발시기와 지원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법정의견으로 냈다.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의 합헌의견으로 "당초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규정한 취지는 자사고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별 자사고들의 건학이념 및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생들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당초 취지와 달리 자사고는 일반고와 교육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었고, 전기모집은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일반고의 입장에서 고교 유형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학교 유형간 학력격차도 확대되는 등 현재에 이르러서는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규정하는 것이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과학고는 ‘과학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나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과학 분야에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 따라서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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