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개최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는 12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개최한다. 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신원철 의장이 "지방의회 발전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신 의장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익표, 정병국, 김광수, 심상정 국회의원과 과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ㅤ방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개회식은 권수정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어 여러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서윤기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토론자로는 최순영(前 국회의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환용(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가 참여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7대과제▲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 발의인만큼 관(官) 중심의 개정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균형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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