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및 관리 현황을 분석, 관련 제도 및 정책 마련

 

이병도 시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안전강화 정책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이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이병도 시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안전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생환 부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재난이나 화재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과 어르신,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석진 강남대학교 교수는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사회적 규제 운영과 조례 제정의 입법적 한계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2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한 유지·점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원기구’ 설치·운영을 통해 노후시설물 점검과 시설공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개인운영시설과 임차시설도 안전문제 해결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능보강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도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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