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체불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도록 하도급 법이 개정된다. 개정 하도급법 신·구조문 대비. 공정위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하도급법이 직불 중지 여부에 대해 발주자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이 개정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 부문 건설 공사’의 경우 원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 중 건설 근로자, 부품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올해 6월 시행 예정이다.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부문 건설 공사’를 포함한 제조·건설·수리·용역 위탁은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하도급 대금을 직불받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되어 ‘하도급 대금 직불’ 제도가 하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4월 말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의무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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