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8일 간의 의사일정 진행

양천구의회 신상균 의장이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한 지난 5일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회는 12일까지 총 8일 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양천구의회 제공

 

양천구의회가 제270회 임시회를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개회하고 12일까지 총 8일 간의 일정으로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회기결정의 건과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이날 정순희 의원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와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하게 되는 의원발의 조례는 9건으로 ▲양천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신상균, 윤인숙 의원)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나상희 의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서병완 의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공기환 의원)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옥 의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정순희, 윤인숙 의원) 등이다. 또,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도 심사예정이다.

의회는 8일부터 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오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안건 처리 순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