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블로그 사진 캡처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파워블로거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16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남편 조 모 씨가 피고인과의 협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동의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임에도 법률 전문가로서 김 씨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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