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촉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를 제외시켜 녹지공간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지금의 도시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 서울시내 도시공원이 모두 116곳이나 된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개인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후 생긴 규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토지 중 사유지 40.3㎢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으나 국공유지는 그렇지 않다. 아마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해제된 국공유지를 팔거나 개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만큼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녹지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PM10의 경우 25.6%, PM2.5는 40.9% 낮게 측정되는 등 도시공원의 효용가치가 분명하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를 인용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실효되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26%인 123㎢정도로  알려졌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전체 국공유지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13조에 육박하는데 겨우 지방채의 이자 50%를 5년간 지원해주는 79억의 예산을 마련해두고 국공유지까지 지방정부에서 매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며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일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정부 종합 대책을 통해 사유지 중 우선보상대상지만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의 50%를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년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로 1조2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시 자체예산으로 600억원을 마련하는 등 도시공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울시 도시공원 면적의 51.2%에 달하는 국공유지까지 매입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서울시 외에 국공유지 면적이 90%에 달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켜낼 의지가 있다면 국공유지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기획재정부는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창구로만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있을 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린 인프라로서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열섬현상 완화, 탄소배출저감, 소음 및 스트레스, 생물다양성 및 수재해 예방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를 팔아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에서의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나무, 도롱뇽, 가재, 개구리, 등 도시공원일몰제로 터전을 잃게되는 동식물들의 대정부 생존권투쟁 퍼포먼스를 벌이고 의정부양주동두천, 부산, 거제, 통영,수원, 대전 시청 및 당산시 계림공원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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