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오는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게 설정했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에는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 입원 시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며, 이는 상급종합·종합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정비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 원 내에서 포상금 지급한다. 현행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로 변경되는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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