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 피해 상담 4배 급증
홈페이지 회원 탈퇴 어렵고 불일치 많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며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원과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유형. 소비자원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 대비 4.1배 급증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되어 2017년 대비 3.8배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해 지난해 2,032개가 난립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 ‘부가서비스 불이행’ 1.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 ‘60대’ 18.7%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 ‘200만 원 이하’ 21.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정보와 신고사항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메일 정보 불일치'가 44.9%나 되었고 `연락처 불일치'는 34.8%, `주소 불일치' 29.2%에 달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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