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품질이 대체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는 제품표시 대비 공기청정화능력 비교. 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은 공기청정 효과 없었고 3개 제품은 제품 표시치에 미달됐다.

시민모임이 시험대상 제품인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 4개 제품은 공기청정화 능력 0.1(㎥/min ) 미만으로 나타나 소형 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가 없었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 65.8%(필립스 고퓨어 GP7101) 수준으로 제품 표시 광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테크데이타’ 23%, ‘에어비타’ 8%, ‘아이나비’ 6%, ‘알파인’ 6% ‘불스원’ 4%, ‘에이비엘코리아’ 4%, ‘크리스탈클라우드’ 4% 등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 ~ 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서는 오존이 발생,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도 필요했다.
 
필터식, 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포함되는 필터의 위해 물질 안전성(OIT, MIT, CMIT)을 시험한 결과 팅크웨어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에서 MIT 12㎎/㎏, CMIT 39㎎/㎏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이 유통된 모든 채널에서 판매중지 및 전량회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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