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0일로 크게 줄어… 현금흐름 개선 기대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만성적으로 현금흐름(cash flow)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나섰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은 연간 67조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자금 고갈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으로 받는 외상매출채권과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만기가 180일에서 90일로 크게 단축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금융결제원은 원청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만기를 오는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90일까지 줄인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만기가 180일에서 90일로 크게 단축된다.(자료=금융감독원)

외상매출채권은 납품 중소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받은 일종의 전자어음이다. 외상으로 물건을 대고 어음을 받는 것이다.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받으면 은행에 가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후일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원청업체가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 의거, 오는 2021년까지 3개월, 즉 90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전자어음의 만기가 축소되면서 전자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416조원이다.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는 다음 달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로는 90일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외상매출 채권 만기가 현행 180일에서 30~90일 줄어들면 연간 조기 회수되는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이 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줄면 중소기업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외담대의 대출 기간도 자동적으로 줄게 돼 이자부담도연간 최대 107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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