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거쳐 4월 16일부터 시행 예정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체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하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 1억 원 이하의 업소의 영업정지 1일 과징금을 9,400원, 연간 매출 400억 원 초과 업소의 영업정지 1일 과징금은 284만9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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