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면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하더라도 관련법령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재정 누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잘못 지급된 경우를 제외한 허위·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다만 환수처분 전 자진신고 후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된다. 또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과거 3년간 동일한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패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부패방지권익위법’은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보다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고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 국회·법원에서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도 부패신고자로 보호 ▲ 국민권익위의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신설 ▲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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