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년도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실적. 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회사 행사를 마치고 귀사 중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옆 차량과 추돌하여 늑골을 다친 재해경위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는 조사결과,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를 숨기고 졸음 운전하다가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승인 취소 및 1천만원 배액징수가 결정됐다.

공사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은 B씨는 조사 결과, OO건축하도급업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건설(원청)사와 공모하여 일용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승인을 취소 당하고 2억 2천만원 배액징수 결정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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