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곳간 서울 자치단체, 복지인심 언제까지?

서울 25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29%
1위 중구(54.9%), 강남(54.4%), 서초(53.3%), 종로(47.4%), 용산(39.2%)

자치구별 총 예산 중 복지비용 평균 50% 현격히 높아
1위 노원(62.11%), 강서(59.94%), 은평(59.31%), 구로(56.97%), 관악(55.63%)

본격적인 생활임금제 도입... 자치구별 예산 부담 가중

올해 서울 25개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9%다. 나머지 71%는 국ㆍ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각 자치구별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평균 50%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 말이 무색할 지경으로 서울 25개 자치단체의 비어 있는 곳간에서 복지 인심이 후하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9%다. 나머지 71%는 국ㆍ시비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립능력이 우수한 편이다.

이런 와중에 자치구별 총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평균 5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0%에서 필수법정경비(인건비 등)를 제외하면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현저히 낮아진다. 자치단체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벌일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중구는 올해 재정자립도 54.9%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54.4%), 서초(53.3%), 종로(47.4%), 용산(39.2%), 송파(38.4%), 영등포(35.7%), 성동(32.5%), 마포(30.7%), 광진(26.7%), 동작(26%), 금천(25.3%), 양천(24.5%), 서대문(24.1%), 동대문(23.8%), 강동(22.2%), 구로(21.8%), 강서(19.7%), 성북(19.6%), 관악(18.7%), 중랑(18.1%), 도봉(17.8%), 은평(17.5%), 강북(16.8%) 25위 노원(15.4%)순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위를 기록하며 자립도가 가장 뛰어난 자치구로 이름을 올렸다. 노원은 올해도 맨 하위에 머물러 2009년부터 11년 연속 재정자립도 꼴지 타이틀을 달았다. 최상위 중구와 최하위 노원은 39.5%라는 큰 수치의 자립능력 편차를 보였다.

반면 노원은 전체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2.11%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찍으며 가장 열악한 예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강서(59.94%), 은평(59.31%), 구로(56.97%), 관악(55.63%), 도봉(55.25%), 강북(55.17%), 중랑(55.16%), 양천(54.51%), 성북(54.48%), 동작(53.87%), 동대문(52.88%), 송파(50.55%), 금천(50.42%), 광진(49.24%), 서대문(47.24%), 영등포(47.14%), 마포(47%), 강동(46.25%), 성동(46.05%), 강남(42.92%), 용산(38.49%), 서초(38.36%), 종로(32%), 중구(34.61%)순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복지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6년 28.5%, 2017년 27.6%, 2018년 30%. 2019년 29%다.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다.

특히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의 주요 원인은 거주자 간의 재산 격차다. 서초와 강남 등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넘긴 반면, 노원과 은평 같이 신혼부부나 고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10%대에 머물렀다. 자치구의 주요 세원이 재산세임을 감안 할 때 거주자의 재산 규모가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한편 올부터 서울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자치구 생활임금제는 서울시 생활임금제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현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다.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다. 2013년 경기부천시와 노원, 성북이 최초로 도입했다.

최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 서울시 생활임금은 1만148원으로 전년대비 10.2% 인상된 금액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활용했다. 여기에 서울지역 평균 사교육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생활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며,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본청,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뉴딜일자리 참여 근로자 등이다. 서울 자치단체의 생활임금 평균은 9,992원으로 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생활임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6년에는 20개 자치구 총 3602명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이었다. 2017년에는 25개 자치구 7131명이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았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예산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예산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서울 25개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세입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및 과표 상승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ㆍ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등록ㆍ면허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다.

세출은 ▲민선 7기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이행에 따른 비용 투입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와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구비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비용 증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지원 강화, 아동양육수당 지원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인건비 등 필수법정경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 위탁시설 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 초과 발생 등으로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서울 자치단체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관리에 주력한다. 필수 불가결한 인상분을 제외한 전 경상사업비 증가를 최소화 시키고 재정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묘를 살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지원 강화, 아동양육수당 지원 등에 따른 복지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구로구에 위치한 궁동사회복지관 전경. 사진=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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