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4월부터 현장점검 실시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 2,000여 곳과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 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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