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보호를 받은 상가임차인 범위 대폭 확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4월17일부터 분쟁 심의

 

개선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는 법 적용 대상 보증금 상한. 국토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대폭 인상된다. 서울은 9억 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 광역시 등은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까지다.

이로써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오는 4월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고,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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