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51만여 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1.4%로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긴다. 연금 당국은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반면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하반기부터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오르지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바뀐 기존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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