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환자가족 촌수 범위는 줄여

연명의료관련 법률이 개선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표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 기자]  그동안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참여가 적었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선돼 시행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이다.

개정된 법령은 연명의료의 정의에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뿐만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을 추가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도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환자가족 범위 조정,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①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등이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도 간소화해 임종과정 여부 판단을 기존과 같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도록 하되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는 담당의사 1명의 판단으로 가능토록 했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 했다.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도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제적등본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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