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앞세우고 재선임 안에 반대표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설마’했던 일이 일어났다.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했던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결과는 ‘황제경영’의 몰락이었다.

거대 기관투자가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 이력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했다.(사진=대한항공)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가 표결에 참여했다. 주총 최대 안건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주총 참석 주주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했다. 찬성주식은 64.09%. 불과 2% 정도로 새로운 드라마가 연출됐다. 조 회장은 이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사내이사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전경련은 “국민연금이 이번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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