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의 공연장 등 시설 무료 이용 가능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발의한 이호대 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이호대 시의원이 의사상자 지원에 앞장선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 의결됐다.

의사상자는 위해(危害)에 처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 전국적으로는 786명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기념표석 설치 정도가 전부인 실정이다.

이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동물원, 서울식물원 등의 유료 공원과 서울시 소유의 공연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호대 의원은 "앞으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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