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앞서 규제 적용시기 유예 조치 추진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케이뱅크 프로모션 이미지.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이르면 내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들어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26일과 27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한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해 새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하였고,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적용시기 유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중 설립 시 해당된다.

이에 따라 3월27일~5월7일 41일간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이 예고된다. 세부 개정내용은 27일부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2곳으로 알려졌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이 참여한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7%의 지분으로 대주주가 여러 투자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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