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대리 시켜 연구과제상 등 딸 수상케 해
대학원과 대학에도 대리 논문으로 딸 합격시켜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와 관련해 갑질 및 입학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조사한 결과, "A교수는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여 A교수의 딸인 B학생의 직접 참여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하여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B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였다"고 26일 밝혔다.

또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고 이러한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하여 2018학년도 모 대학교 모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균관대 A교수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 1권을 점자 입력하는 자녀 B학생의 봉사활동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 하도록 하여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B학생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한 각종 수상실적, 논문 등의 실적과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봉사실적을 포함하여 2018학년도 모 대학교 모 대학원 자기소개서 학업(외) 활동내역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균관대 A교수는 또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임의값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실험결과와 다른 결과값을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성균관대 A교수는 이에 앞선 2013년 7월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하는 B학생(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 B학생은 위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하였으며, 해당 경력을 2014학년도 다른 모 대학교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로 활용하여 최종 합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 30일을 거쳐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연구과제를 대학원생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포스터, 논문 작성 등에 대학원생을 동원하고, 자녀의 봉사활동과 자녀의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A교수를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B학생이 모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조사결과 확인 내용과 추가 의혹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미확인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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