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6000억원 규모 특별 지원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최저임금이 올라 치이고, 경기가 안 좋아 매출이 줄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6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자영업자에게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대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 비율을 올리고 보증료율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첫 번째 케이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밝혔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전체 근로자의 25%(약 564만명)를 차지하는 등 고용 및 가계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 등 골목상권의 경쟁 격화로 소득 부진이 악화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근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신보 본점에서 열린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 특징은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3가지다.

첫 번째는 신용은 상대적으로 좋으나 매출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500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연매출로 따져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업자다. 금융위는 보증 가능성 여부를 심사할 땐 성장성·잠재력을 기반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신보·기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까지 올리고, 평균 1.5%인 보증료율도 0.3%포인트 인하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당 3억원 내에서 보증받을 수 있다. 일반보증은 1년 만기인 반면, 이번 프로그램은 안정적 지원을 위해 만기를 5년으로 늘렸다.

두 번째로 성장 잠재력은 여전하지만 일시적 매출 감소 등 ‘데스밸리(death valley : 죽음의 계곡)’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해 1200억원을 지원한다. 보증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기업당 한도 1억원 내에서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높였고,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인하했다. 만기 역시 5년이다.

세 번째로 과거 실패 경험을 자산 삼아 새로 도전하는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를 위해선 300억원이 배정됐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자는 연체채무 유무와 관계없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최저수준인 0.5% 고정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증기간은 역시 5년이다.

금융위는 보증기관-은행권 간의 협약 체결을 거쳐 이날부더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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