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내달 8일 예정”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채권이 다음 달 상장 폐지되는 등 감사의견 ‘한정’ 여파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7년 10월 발행한 600억원 규모의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이 감사의견 한정으로 오는 4월 8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한정으로 상장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86의 매매거래는 오는 27일까지 정지되며, 28일부터 일주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 상장채권이 감사의견 한정으로 오는 4월 8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채권 투자자들은 채권가격 향방은 물론 상장 폐지에 따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 회사 신용등급이 계속 하향 조정되면 1조원 가량이 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까지 조기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부적정ㆍ의견 거절ㆍ한정을 받은 회사의 채권은 상장이 폐지된다.

아시아나항공86의 매매거래는 재개될 수 있다. 정리매매 전까지 재감사를 통해 ‘한정’ 의견에서 적정의견으로 전환되면 거래 재개 여부를 거래소는 검토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1조 원대 ABS 조기 상환 가능성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장래매출을 담보로 ABS를 발행했다. 발행한 ABS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다.

문제는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라도 현재 ‘BBB-’ 인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리면 조기 상환 조건이 발동된다. 특약에 따라 ABS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외부 감사기관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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