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고의사고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 조정결정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의사고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설사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사진=한국소비자원)

 

이에 앞서 A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보험을 B보험사에 가입했다.

보험가입자 A씨가 사망하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발생 요건이 생겨, A씨의 상속인은 B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A씨가 상속인들의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고의사고, 즉 자살을 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B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벌어진 쌍방의 다툼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조정위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A씨의 고의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고의사고에 대한 거증(擧證) 책임을 보험사에 있다고 보고 명백한 자살 입증을 못할 경우 피보험자 등 보험계약 관련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조정 결정 효과에 대해 조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막연히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