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기관 삼일회계, 감사보고서 통해 밝혀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아시아나항공 날개가 꺾였다. 호남 향토기업으로 창공을 비상(飛上)하던 양대 국적 항공사 중 하나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아시아나항공이 외부 감사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판정을 받았다.(사진=아시아나항공)

금호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외부 감사기관인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판정을 받았다. 감사의견 ‘한정’은 기업 대외인지도에는 치명타이다.

구체적으로 이는 박삼구 회장의 재기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파장으로 국내 항공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의견 ‘한정’은 왜 나왔을까. 배경에 의아해 하는 이들이 많다. 아시아나항공 외부 감사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은 22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지난해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이 작성한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적시했다.

하지만 항공운송업 특성상 환율과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경영성과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무제표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저비용항공사(LCC)가 노선을 확장하면서 항공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유지할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 외부 감사기관은 아시아나항공이 작성한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한정 의견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경영 위기와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지난해 이미 개진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은 총 9578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720.9%에 달했다. 이 같이 취약한 재무구조가 이 회사를 늪에 가둬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가 최근엔 장거리 노선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단시일 내에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 수익성을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기대난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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