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일제조사, 149개 법인 대상

 

마포구는 공평과세로 신뢰감 높은 세정을 구현하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결산법인 중 소유주식이 변동된 지역 내 149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구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과점주주정보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자료를 활용해 주식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 분류하고 조사대상으로 최종 대상을 선정해 5월까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제조사를 위해 구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고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동차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확인결과 과소신고세액 또는 신고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구는 180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법인에서 문제 사항을 발견하고 총 1119만 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한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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