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고용에 악영향” 첫 인정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성 주목

 
 

 

[시사경제신문 김종면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이 걸릴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에 균열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공단 내 중소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도소매업·음식숙박업에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임시·일용직 계약을 종료한 업체가 많았다. 도소매업의 경우를 보면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하며,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해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장관들의 입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맡긴 실증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 결과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된다. 그런 만큼 관심은 자연히 그것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집단심층면접 방식은 질적 조사로 실태 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긴 하다.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해서도 안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거칠게 말하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명쾌하지만 지나치게 단선적인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허상이 드러난 만큼 이참에 불합리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위 당··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고 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악화와는 별 연관이 없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대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가 부재하고 정책적 배려도 미흡한 점은 아쉽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악화가 무관하다는 정권의 도그마는 이번 조사 결과로 적잖이 빛이 바랬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말하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지루한 논란은 국력 소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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