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이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김 단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오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김 단장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개회식에 이은 2부 토론회는 경희대 김태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정태 단장의 발제로 포문을 연다.

토론자로는 이기우(인하대 교수), 최영진(중앙대 교수), 고병국(서울시의원), 안경원(행안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문화일보 전국부장)이 참석한다. 이들은「지방의회법」제정을 주제로 토론 펼칠 예정이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단장은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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