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0.05%p 내릴 방침...세수감소 전망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 들어가는 필수 비용인 증권거래세가 내릴 전망이다.

거래세가 낮아지면 주식거래자들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사고파는 수량이 늘면서 단타매매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증권거래세가 내릴 전망이다.(사진=시사경제신문DB)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인하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율이 0.30%에서 0.25%로 낮아지게 된다.

세율 하락은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추정치로 볼 때 연간 6조원에 이르는 증권거래세 세수가 2조원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정부는 세율 인하로 단타성 매매 등 증권거래가 늘어나면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혁신금융 발표에 의하면 현재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은 0.15%의 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납부한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 사항을 보면 농특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래세율만 0.05%p 인하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0.30%에서 0.25%로 낮아지게 된다.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 코스닥 상장주식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05%p 폭 축소되면서 0.25%로 낮아진다.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거래세율도 현행 0.50%에서 0.45%로 같은 폭 떨어진다.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창구인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거래세율은 0.2%p로 낮추기로 했다. 이 결과 코넥스 시장 상장 증권에 대한 거래세율은 현재의 0.30%에서 0.10%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 개정 사항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 인하는 올해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4월부터나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