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0.05%p 내릴 방침...세수감소 전망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 들어가는 필수 비용인 증권거래세가 내릴 전망이다.
거래세가 낮아지면 주식거래자들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사고파는 수량이 늘면서 단타매매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인하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율이 0.30%에서 0.25%로 낮아지게 된다.
세율 하락은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추정치로 볼 때 연간 6조원에 이르는 증권거래세 세수가 2조원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정부는 세율 인하로 단타성 매매 등 증권거래가 늘어나면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혁신금융 발표에 의하면 현재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은 0.15%의 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납부한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 사항을 보면 농특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래세율만 0.05%p 인하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0.30%에서 0.25%로 낮아지게 된다.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는 코스닥 상장주식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05%p 폭 축소되면서 0.25%로 낮아진다.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거래세율도 현행 0.50%에서 0.45%로 같은 폭 떨어진다.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창구인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거래세율은 0.2%p로 낮추기로 했다. 이 결과 코넥스 시장 상장 증권에 대한 거래세율은 현재의 0.30%에서 0.10%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 개정 사항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 인하는 올해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4월부터나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