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공포 통해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기부증서 발급, 명예의 전당 설치 등 관련 문화 활성화


영등포구가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지난 3월 5일 개최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3월 21일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과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영등포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기부자들의 이름 등을 새긴 ‘영등포 명예의 전당’을 구청 본관 내 설치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영등포 장학재단 등 다양한 기부 나눔을 실천한 우수 기부자를 선정하여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영등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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