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 의결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지정도

미세먼지 관련법안 국무회의 의결로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이 가능해졌다. 표 국무조정실 제공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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