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중인 청년 대상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사경제신문=백종국기자 ]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을 시행하고,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이거나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유흥 도박 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2~3시간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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