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한 달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키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8일부터 한 달 간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종국 기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18일부터 4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 대전·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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