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미 실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성동구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로 7년째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구청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는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수는 약 31건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문은 이미 발송했다고 밝혔다.

점검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유지관리 점검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한자, 건설기술용업업자, 건축분야안전관리진단전문기관)를 선정한 뒤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 다음 정기점검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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