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16.78%, 강서 13.90%, 양천 12.57%, 구로 11.55% 올라
용산 17.98%로 서울 최고, 동작(17.93%) 마포(17.35%) 성동(16.28%)도 높아
서초 16.01%, 강남 15.92%, 강동 15.71%, 송파 14.01% 상승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7% 상승한 가운데 영등포 16.78%, 강서 13.90%, 양천 12.57%, 구로 11.55%가 올랐다. 사진은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 시사경제신문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14.17%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8년 평균 상승률 10.19%보다 4%p 가까이 높아졌다. 영등포 16.78%, 강서 13.90%, 양천 12.57%, 구로 11.55% 상승을 각각 기록했다.

용산은 17.98%로 서울에서 최고로 올랐고 동작(17.93%)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의 경우 서초 16.01%, 강남 15.92%, 강동 15.71%, 송파 14.01% 상승을 기록했다. 이밖에 동대문 15.84%, 서대문 15.03%, 광진 12.34%, 성북 11.90%, 노원 11.44%, 중구 11.36%, 강북 10.25%, 중랑 10.02%, 관악 9.70%, 은평 9.39%, 도봉 8.79%, 금천 7.50%, 종로 6.12% 상승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변동률'을 발표했다. 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 등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이다. 공시가격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했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인 68.1%이다.

서울시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인 5.32% 상승률보다 크게 높은 이유로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분양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용산(17.98%)과 동작(17.93%)의 상승률이 크게 높았다. 용산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추진,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 서리풀터널 개통 및 종합행정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실제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냐, 이하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추정시세 28억2000만원의 용산구 한강로2가 고가 공동주택(189㎡)은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으로 전해보다 28.9% 올랐다. 추정시세 26억9000만원의 송파구 장지동 공동주택(187㎡)의 공시가격은 18억8000만원, 추정시세 29억40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공동주택(132㎡)의 공시가격은 19억9200만원, 추정시세 34억9000만원의 남구 수서동 공동주택(214㎡)의 공시가격은 23억7600만원으로 각각 25.7%, 24.5%, 23.8% 올랐다.

반면 추정시세 6억1700만원의 도봉구 창동 공동주택(84㎡)은 공시가격 4억2000만원으로 8.3% 상승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변화에도 시세에 따라 큰 폭의 오름이나 정체가 있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50억4000만원으로 10.79% 오른 삼성동아이파그(269㎡)는 보유세가 4200만원에서 6098만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이 19억9200만원으로 24.5%가 오른 한남 반포자이(132㎡)는 보유세가 659만원에서 95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공시가격이 2.76억에서 2.98억으로 8.0% 오른 노원구 A아파트 경우 보유세는 2만5000원 증가하고 건보료에는 변동이 없다. 공시가격이 4억1700만원에서 4억5900만원으로 10.1% 오른 성동구 B아파트 경우에도 보유세는 8만8000원 증가하지만 건보료는 4천원씩 증가에 그쳤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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