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와 구청간 민관협치로 목2동 우선 조성 완료
주차공간 확보 및 소유주 혜택 제공 등 효과 기대

양천구에서 자투리땅 공사 후 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킨 모습. 구는 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방치된 주택가 땅에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는 관내 방치된 주택가 자투리땅이나 나대지 등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가 주차장 건설에 공간적,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 주변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에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목2동 41-5번지 284㎡를 주차장으로 탈바꿈 시킨 바 있다. 

해당 부지는 일반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끝 4m폭으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밤마다 불법주차 신고 및 주민 불화가 많았던 곳이다. 조성된 주차장13면은 오는 4월 1일부터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개방한다.

구에 따르면, 실제로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1면당 약 2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는 공영주차장을 건설 시 1면당 1억 2~4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주민에게는 접근성이 좋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 소유주에게는 주차장 운영 수익금 배분이나 재산세 면제 혜택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