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가능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시사경제신문=백종국 ] 

일부 교육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가 허용된다. 사진 교육부 제공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설비 비용이 지원된다.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공교육정상화법과 학교보건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되었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도 법률 공포 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공교육에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놀이·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동 법률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 및 고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이 허용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및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실 내 미세먼지 등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교실 내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 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기존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공기질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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